[간호학]노인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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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노인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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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법규
1. 복지와 관련한 법적 규율
가. 소득보장program
?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지원,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 경로연금
?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쇠한 생활보호대상자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 인자
2) 노인취업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
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
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로우대
: 노인에게 이용요금의 할인 등 우대를 함 →노인의 소득 보장, 노인의 여가
선용 꾀함.
4) 사회保險(보험) 으로서의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보통 60세에 달하게 되면 그로부터 그
가 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액과 가급년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음.
5) 간접보조(노부모 봉양수당, 세제혜택)
: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 경로효친과 가족의 단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의료보장program
1) 건강진단
◆ 노인복지법 제27조 (건강진단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
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따
2) 노인의료복지시설
◆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To be continued )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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