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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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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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와 ECFA는 모두 WTO협定義(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中國))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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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中國)-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
목 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中國)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中國)-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중국(中國)-홍콩 CEPA와 중국(中國)-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定義(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기타 등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아 CEPA의 목적은 중국(中國)-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中國)-대만 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공평 투명 편리한 투자 및 경제협력메커니즘의 단계적 수립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中國))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불평등한 FTA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중국(中國))와 국가(대만)의 ‘특수국가관계’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대등한 FTA이다. 둘은 모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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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中國)-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
목 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中國)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中國)-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중국(中國)-홍콩 CEPA와 중국(中國)-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