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내장재의 화재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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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9: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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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이원화에 따른 改善(개선) 안
2) 소방법과 건축법의 용도분류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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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제도 이원화 공공용 내장재 / (공공용 내장재의 화재 예방 대책)
1) 내장재에 대한 화재안전코드 규정신설
다.
2. 제도 이원화에 따른 改善(개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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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내장재의 화재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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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장재 규정 改善(개선) 방향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내장재 제도 이원화 공공용 내장재
내장재 제도 이원화 공공용 내장재 / (공공용 내장재의 화재 예방 대책)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용과 같이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은 용도는 별도의 용도분류 기준이 소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구조체와 밀착된 재료 및 구조체 보호재료는 건축법에서 관리하며 내장재, 비 내력벽 구조의 칸막이 벽의 경우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소定義(정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와 확인이 요구되는 내장재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상의 가칭 화재 안전코드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