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 2010년 복수노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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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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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조 전임자수 축소와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상으로하여는 대안적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따 노조 내부의 조합활동에 대상으로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규모, 재정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어 단계적인 시행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현재의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계에 커다란 effect을 미칠 수 있따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대책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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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 2010년 복수노조 시
[인문사회]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 2010년 복수노조 시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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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 들어가며 𠎦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따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그리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따 현재로서는 기업현장(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33조 1항은“근로자는‘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 즉 협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따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따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상으로하여는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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