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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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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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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의 변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보충수업, 자율학습 지도
② 등·학교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
③ 학사사무처리
④ 기타 학교장이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의 발생시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
1. 서론
2. 교원의 임용
3. 교원의 신분보장
4. 교원의 복무


교원 복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지침(`97.06.07)

가. 출 장
1) 학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교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출장교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점심시간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휴 가
◦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14-24조)

1) 연가
◦ 학교의 장이 소속교원의 연가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부모 위독 등)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요약형식으로 정리되어있습니다. , 교원인사 및 복무관리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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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규정입니다.






요약형식으로 요점되어있습니다.)
1) 학교의 장은 직무상의 성질, 또는 학교의 특수성에 의하여 학생의 등·하교 지도 등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지정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사서교사 등 특수업무 담당교원에 대하여 일반교원과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3) 근무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은 근무시간의 변경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순서

레포트/사범교육

교요인사 및 복무관리


설명
다.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skip)
,사범교육,레포트





교원인사 및 복무관리 규정입니다.

나. 근무시간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중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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