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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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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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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수인은 공인된 감정인의 증명서를 매도인에게 지체없이 航空편으로 보내야 한다.일반거래조건협정서 , 일반거래조건 협정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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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정오퍼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확정오퍼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타전 후 72시간 유효하다. 모든 주문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주문은 상호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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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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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대한 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모든 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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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 화인과 일련번호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상자는 삼각형 안에 WS, 도착항, 상자의 일련번호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에 대한 글입니다.
9. 주문
확정오퍼를 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주문도 매도인이 이을 수락한다고 타전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
11. 클레임
매수인은 클레임이 발생하면 목적이 화물이 도착한 후 20일 이내에 팩스나 텔렉스로 타전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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