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instance(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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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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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보정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기사, 우체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5항)
직무집행의 내용으로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 공무원의 부작위가 있는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집행
설명
직무집행행위의 의의에 관하여 학설 최광의설, 광의설, 협의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광의설을 취하고 있으며, 광의설에 따를 경우 본조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 즉 관리작용도 포함된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실행위(행정지도, 행정강제와 법적행위, 행정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고(법 제 12조3항),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배상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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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2002다10691)라고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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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nstance(사례)[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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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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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하며, 판례도 공무수탁사인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